먼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임금은 1일 33,000원, 1개월에 83만 원 정도이며 교통비와 간식비로 3,000원이 추가 지급되며 대상은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 만 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 가운데 실직자와 여성가장, 휴·폐업자 등 25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5만 7천192명이 선정됐으나 일부 시군은 대상자 참여가 저조하여 주민센터에서 무리하게 모집하고 있고, 설령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며칠 만에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더구나 청년실업자 등이 포함된 10~30대는 13.5%에 그친 반면 50~70대가 전체의 67.5%(50대 23.1%, 60대 30.1%, 70대 14.3%)에 달해 고령자 위주여서 고령자 ‘인건비 퍼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기존의 공공근로와 큰 차이가 없이 대부분 사업이 도로변 잡초제거, 쓰레기 줍기, 가로정비 등이어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세금 나눠주는 구호사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까지가 정부가 내놓은 청년인턴제 등 사회적 일자리 대부분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이어서 실업률 낮추기를 위한 눈가리기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희망 근로 프로젝트 역시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인건비중 30~50%는 상품권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상품권 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자,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졸속 개정하여 실업대책사업에 한해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인정되고 사업참여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는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강변하지만 임금의 3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되는 상품권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20만∼40만원을 매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그 유효기간도 3개월에 불과한데다 상품권 가맹점이 전통시장이나 소형 수퍼 등에서만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대상자에게 임금의 30% 수준을 기프트카드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칫 유효기간에 떠밀려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하는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가장 시급한 전기료, 수도료,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과 아이들 학비, 병원 진료비 등은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상품권 지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글 출처 : <경기복지시민연대> 회원소식지 '소란' 2009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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