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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이 언론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의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미담사례와 민간복지계의 열렬한(?) 기부참여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칭찬일색이다. 심지어이례적으로 상당한 광고비를 들여 각종 지상파 방송 등 매체로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이제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의복지정책브랜드로 인식되어 김문수 도지사는 자신의 치적으로 인식하고 고무적인 모습이다. 이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관계공무원들은최근 경기도 정기인사에서 모두 승진발령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대외적이고 공식적으로 어느 곳 하나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비판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일선사회복지현장에서는 내실있는 운영보다는 도지사의 정치적 행위로 전락한 사업이라는 등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실제위기가정들은 대상선정기준의 엄격성 등으로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경기도 복지정책에서 새로운 전환을고민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 점검, 평가 그리고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소리를 통해 ①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어디에 서 왔나?(현황), ② 경기도의 무한도전(!)은 계속될 것인가?(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2회에 걸쳐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이란 ?

무한돌봄사업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경기도 그리고 시군의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한시적인 사업이다. 즉,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로 실직이나 사업부도, 과도한 부채, 이혼 및 아동유기 등 사회적, 개인적 위기상황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긴급복지제도의 한계에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고로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저소득계층은(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는 2007년 현재 75만가구 243만명으로 추산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계층은 18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으로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족 기준 월/1,990천원), 재산은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이하로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방식은 ‘선지원 후심사’로 현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원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9개 항목이고 여기서 의료비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재정은 2009년 8월 현재 435억(도비 48%, 시․군비 52%)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각 시․군의 무한돌봄사업 전담부서인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지원 현황>

〔 무한돌봄사업 2009년 월별/가구 ․ 금액별 지원현황 〕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무한돌봄사업은 2009년 8월 20일 현재 25,047 가구가 지원되었고 31개 시․군중 성남시가 2,587 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천시, 고양시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수원시는 7월말 현재 무한돌봄사업에 책정된 예산 37억9900만원 중 23.7%인 9억원만을 집행했고, 또한 무한돌봄사업의 신청가구는 빈곤층 8893가구 중 9.3%인 897가구(부적합 67가구 포함)에 불과해 소극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예산은 220억원이 지원되었고(전체예산의 50.6% 집행) 생계비 지원이 19,979 가구(79.8%)에 175억원(79.5%)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 1,697 가구(6.7%)로 38억이 지원되고 있어, 대부분이 생계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2009년 3월 현재)에 의하면 무한돌봄사업의 신청이유로 120% 미만의 빈곤가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질병․부상 그리고 실직․폐업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 경로를 보면 본인이 신청한 경우가 70%이상이고, 실제 위기상황의 가구를 발굴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20%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동안 민간자원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억, 천주교 수원교구 1억원 등 각종 지원금과 대한양돈협회, 농협경기지역본부 등 현물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호에 계속>

** 다음 153호 복소리에서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비전과 목표의 부재, 현금제공의 한계, 대상선정의 엄격성, 인력의 문제, 사례발굴 및 사례관리의 취약성 등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의 문제점과 무한돌봄센터의 모델 모색 등 개선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글 : 경기복지시민연대 뉴스레터 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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