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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합니다. 주민직선제로 뽑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이지요. 여러 가지 인권친화적인 공약들을 꽤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나름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등 ‘진보교육감’이라는 김상곤 교육감의 대표적 공약들에 대해 경기도 교육위원들이 “이런 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하면서 예산을 뭉텅뭉텅 깎아버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곳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건가, 하면서 약간 좌절모드였어요.
 
한 차례 폭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아무튼 그렇게 일들이 지나가고 난 뒤, 들려온 소식!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꾸려졌다고 하더라구요.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의견을 주는 모임인데요. 이 자문위원회에는 고등학교 운영위원, 교장, 변호사, 교수 등등 학교와 교육 등에 관련된 활동을 하던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해요.

사실 그 동안 학생인권조례는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등 여기저기에서 많이 추진되어왔어요. 그러나 그 걸음이 여전히 더딥니다. 체벌, 강제야자, 두발복장규제 등등 이제는 익숙해진 단어들이 학교에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현실인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이 부족해서, 또는 그 내용이 현실에 비해 너무 미흡해서,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가 더욱 필요한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져야할까요?

그런 점에서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고민이 들어요.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학생인권’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당사자인 학생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학생의 인권을 피부로 느끼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학생인권조례는 그 무엇보다도 학생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만들어져야 해요. 경기도지역은 특히 학생인권 현실이 심각하다고 해요. 체벌 때문에 골절상을 입기도 하고, 매일 아침 강제로 머리가 ‘바리깡’에 의해 잘려지기도 하는 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교사들, 학부모들, 장학사들(대부분 교사 출신의)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대체 어떤 내용일지 무섭기까지 해요.

학생인권조례가 잘 만들어져야 이토록 어두운 학생인권의 현실에 작은 불씨라도 되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런 작은 불씨라도 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인권의 원칙과 내용을 잘 담은 내용으로 만들어져야겠죠? 학생인권조례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특히 당사자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거예요. “화이팅!”


글 : 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_경기복지시민연대 회원소식지 2009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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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네.. 2009/10/24 2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권이 조례라는 것으로 정해진다는 것 자체가 우습군요. 한국이 신분사회인 것도 아닌데, 학생이라고 인권은 찬밥신세 받아야 하고 대학생으로 올라가야 비로소 인권다운 인권을 보장받는다는게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