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이 언론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의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미담사례와 민간복지계의 열렬한(?) 기부참여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칭찬일색이다. 심지어이례적으로 상당한 광고비를 들여 각종 지상파 방송 등 매체로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이제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의복지정책브랜드로 인식되어 김문수 도지사는 자신의 치적으로 인식하고 고무적인 모습이다. 이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관계공무원들은최근 경기도 정기인사에서 모두 승진발령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대외적이고 공식적으로 어느 곳 하나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비판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일선사회복지현장에서는 내실있는 운영보다는 도지사의 정치적 행위로 전락한 사업이라는 등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실제위기가정들은 대상선정기준의 엄격성 등으로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경기도 복지정책에서 새로운 전환을고민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 점검, 평가 그리고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소리를 통해 ①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어디에 서 왔나?(현황), ② 경기도의 무한도전(!)은 계속될 것인가?(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2회에 걸쳐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그런데 의아한 것은 대외적이고 공식적으로 어느 곳 하나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비판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일선사회복지현장에서는 내실있는 운영보다는 도지사의 정치적 행위로 전락한 사업이라는 등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실제위기가정들은 대상선정기준의 엄격성 등으로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경기도 복지정책에서 새로운 전환을고민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 점검, 평가 그리고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소리를 통해 ①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어디에 서 왔나?(현황), ② 경기도의 무한도전(!)은 계속될 것인가?(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2회에 걸쳐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최근 경기도와 경기복지미래재단은 무한돌봄사업를 업그레이드하여 경기복지미래재단에 경기도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고 각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해 경기도 위기가정과 복합적 욕구를 가진 도민들의 문제 및 욕구를 사례관리를 통해 전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계에서는 사례관리시스템의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공론화된 정확한 평가 없이 무리하게 생색내기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무한돌봄사업의 문제점
1)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현재 무한돌봄사업이 중앙정부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저소득가정 위기지원사업 특히, 긴급복지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의 문제로 일선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긴급복지지원 뿐만 아니라 한시생계구호사업,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되면서 무한돌봄사업의 대상과 지원형태의 중복성으로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무한돌봄 대상가구 중 21%가 긴급복지지원(13.2%), 한시생계지원(5.7%), 희망근로사업(2.1%)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대상선정의 엄격성
일선현장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행하여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과 유사하게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70%(무한돌봄사업은 최저생계비 150%), 재산기준이 18,900만원(무한돌봄사업은 대도시 13,500만원)에 비하면 무한돌봄이라는 포장된 홍보에 비해 그 이면에는 도덕적 해이와 예산의 과잉지출을 우려한 경기도의 소극적 사업추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9년 8월 현재 435억(도비 48%, 시․군비 52%) 예산중 220억원(전체예산의 50.6% 집행)만이 집행된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위기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시된 항목의 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48.6%로 가장 많으며, 소득이나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 제도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34.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사례발굴 및 사례관리의 취약성
무한돌봄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한다는 의미였지만 실상 무한돌봄 신청경로를 파악해보면 직접 발굴한 사례는 19.7%에 불과해 정보접근력이 낮은 빈곤층에게는 그림의 떡인 사업이란 것이다. 더욱이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평균 발굴률이 51%인데 비해 무한돌봄사업의 발굴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무한돌봄사업이 일선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시군에 담당공무원만 지정한채 제한된 인력으로는 명목상 무한돌봄센터를 두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제공에 그치는 무한돌봄사업은 구호사업에 불과하며 경제적 고통과 함께 종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연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4) 기타
그 밖에도 ‘무한돌봄’이라는 무기한, 무제한이라는 사업의 모호한 한계성과 오해의 여지를 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업의 실질적인 내실에 비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복지브랜드로 과잉포장된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일선현장의 불신으로 복지정책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무한돌봄사업의 개선방안(무한돌봄센터 모델)
최근 경기도와 경기복지미래재단은 무한돌봄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 한돌봄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①경기도의 선진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②복지서비스들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즉, 한시적으로 위기가정을 지원하던 무한돌봄 사업을 뛰어넘는 것으로 현재 무한돌봄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경기도의 복지전달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복지미래재단에 ‘경기도무한돌봄센터’(경기도 차원의 사례관리 지원기관)를 두고 경기도 각 시군 ‘무한돌봄센터’(복지자원 연계, 통합사례관리 지원)를 두고 지역단위로 사례관리기관(사례관리, 사례발굴)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는 11월 3일 개소를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9월말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10~15개 시군을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단위 사례관리기관도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기관을 선정하거나 신규로 기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시군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경기도의회 의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몇 차례 수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무한돌봄사업의 전환에 대한 몇가지 고려되어야 측면이 없지 않다.
△ 그동안 진행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사업평가가 충분히 이해, 공유되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은 몇 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전달체계개편이 말만 무성한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 상당한 정서적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무한돌봄사업 또는 전환에 대한 사전 이해나 적절한 평가 없이 경기도의 조급한 사업성과만을 의식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 경기도의 일방성이 아닌 시군의 민관 의지와 지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사례관리사업은 행정의 일방적인 사업추진만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적으로 기왕에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사업들이 일정정도 수행하거나 민관의 의지가 있는 지역을 엄격하게 선정해야 한다. 즉, 시군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된다고 사례관리사업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큰 오산이다. 따라서 초기부터 무리하게 확대하기 보다는 유형별(대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남부, 북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연계형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그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예산배정의 적절성과 충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시․ 군 무한돌봄센터에 2억, 그리고 사례관리기관에 4천에서 2억(신규)으로 10~15개 시군에 1단계로 진행할 경우 대략적으로 50억 내외의 예산이 투여될 전망이다. 이 예산은 대략 50:50 도와 시군이 매칭펀드하여, 무한돌봄사업으로 조성된 예산의 잔액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자칫 재정자립도나 예산이 넉넉한 시군 위주로 진행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낙후된 북부나 농촌지역의 시군의 사업추진을 꺼릴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가 강력히 책임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시군이 감당할 수준의 예산이나 경기도의 전액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지역의 지역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공공 담당부서의 통일성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측면과 비판적 검토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은 지역사회복지의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진지하고 충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계도 단순한 사업확장에 국한해서 접근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복지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장정리와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와 함께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글 : 경기복지시면연대 뉴스레터 153호
'노동/인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신고 일몰 후 옥외집회’에 대한 재판에 부쳐 (0) | 2009/10/16 |
|---|---|
|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0) | 2009/10/07 |
| [기획연재_무한돌봄사업] 경기도의 무한도전(?)은 계속될 것인가(2) (0) | 2009/10/06 |
| 혁신! 하겠습니다! 완! 전! 무! 결! (0) | 2009/09/22 |
| 당신의 사생활과 떠나는 인권여행 (0) | 2009/09/22 |
| [기획연재]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어디에 서 있나?(1) (0) | 2009/09/21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