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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위헌논란을 넘어서

언론/미디어 | 2009/10/23 17:11 | Posted by 미디어수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진리는 아닙니다. 이번달 29일쯤으로 예정된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또 한 번 대한민국이 요동치게 생겼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미디어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판결이 위헌이건 합헌이건 사회적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헌 여부를 떠나 이 시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의 현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한번으로 쉽게 바뀌지 않을 듯싶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언론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단체 역시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집회, 강연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문제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에 대해) 국민들은 어려워서 모른다’고만 할 뿐 비판적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국회는 난장판이 됐고, 불법적인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에 휩싸여 헌법재판소에 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른바 ‘조중동’이라 불리는 거대한 보수언론과 권력의 커넥션은 이번 미디어법의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기존 경기지역 언론 역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보다 권력과 기업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의 개혁은 ‘비판’과 ‘감시’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법의 ‘위헌논란’을 넘어, 우리 스스로가 미디어가 되는 독립적인 미디어 운동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풀뿌리 미디어’를 새삼스레 고민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진리가 아닙니다. ‘상식’ 통하는 사회라면 미디어법은 위헌일 것이고,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사회라면 합헌이라고 결론이 날 것입니다. 소통을 잃어버린 권력과 이윤만이 지상최대의 목표인 재벌이 존재하는 사회는 이미 ‘상식’적인 사회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래서 이 시대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 글 : 안병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_ 경기민언련 회원소식지 10월호
■ 사진출처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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